인권 보장과 사회 발전의 함수 관계
인권에 대해 논할 때는 불가침과 불가양의 기본 속성을 갖는다는 것에서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인권 문제는 분단과 권위주의의 통치라는 가시적 현상으로 인해 국가 권력과 국민 인권의 보장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국가가 인권의 보장자가 아닌 파괴자로 군림하면서 인권 보장을 위한 국민적 투쟁이 전개되었고, 사회적으로는 빈부 격차의 심화와 가치관의 혼란이 재생산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의 인권 문제는 시민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신 보호 사상과 양심의 자유조차 크게 제한받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세월호법과 관련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보이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국민생명을 보호할 권리의 방기와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갑의 횡포, 쌍용자동차 관련 정부의 무관심과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 살포를 권력에 대한 훼손으로 보는 정권 최고 통수권자의 시각에 의한 강제 등..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 침해의 원인자로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 인권의 내용은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진화에 따라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권이 단순하게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소극적 단계에서 정치 참여와 사회 경제적 복지 및 행복의 추구라는 적극적 권리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인권 보장과 발전에 대한 추이는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와 비례하여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민 인권 보장이 시민권 확립에 기초하는 경우, 사회·경제적 권리를 확대시킬 수 있다. 나아가 국민 인권의 보장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한편 국민적 창의와 헌신을 발현할 수 있게 하므로, 결과적으로 시민 공동체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인권의 보장은 자기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헌신, 통합을 불러일으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사회 발전의 중요한 초석이 된다.
이럼에도 우리 사회의 문제는 국민의 인식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데 비해, 기득권 유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회 상위 계층과 국가 권력의 결합으로 인한 시민사회 분열이 방치되거나 조장되거나 심화시키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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